반응형 다자녀가구1 2023년 11월부터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적용합니다. 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변경 목차 1. 아이를 낳으면 주거지원 혜택 강화 2.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3.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자녀 수 배점 조정 4. 출산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5. 다자녀 우선 입주 및 적정 공급면적 기준 6.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7. 앞으로의 전망 23년 11월부터 한국의 주거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 자격을 갖추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공분양주택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지게 되어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많.. 2023.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