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변경
목차
1. 아이를 낳으면 주거지원 혜택 강화
2.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3.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자녀 수 배점 조정
4. 출산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5. 다자녀 우선 입주 및 적정 공급면적 기준
6.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7. 앞으로의 전망
23년 11월부터 한국의 주거정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조건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다자녀 특공 자격을 갖추었으나,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제도 개선으로 인해 공공분양주택에 접근하는 문턱이 낮아지게 되어 다자녀 가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거지원 혜택 강화
이 변화와 함께,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최대 20%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족의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여 마련된 혜택으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들이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 3월에 발표된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및 자녀 수 배점 조정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되고, 자녀 수 배점 항목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3자녀 이상 가구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합리적으로 특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수 배점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25점, 3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는 35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출산 후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또한,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부터 최대 20%p까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태아나 대책 발표일 이후에 출생한 입양자녀도 해당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자녀 우선 입주 및 적정 공급면적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보다 적절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들이 더 넓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청년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 초년생인 청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도 알차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이라 불리는 이 주택은 꽤 괜찮은 입지에 위치하며 청년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제공될 전망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청년들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대 6년간 시세 대비 35%에서 90%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거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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